1. 가해학생 조치의 법적 근거
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아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:
-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-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
- 학교 봉사 및 사회 봉사
-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
- 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
- 퇴학처분 (의무교육 대상자 제외)
2.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목적
- 서면사과: 피해학생에게 정중히 사과함으로써 반성 유도.
-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: 피해학생 추가 피해 방지.
- 학교 봉사: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행동 반성 기회 제공.
- 사회 봉사: 공공기관 봉사를 통해 책임감과 반성의 시간 마련.
-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: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행동 교정.
- 출석정지: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임시 격리.
- 학급교체: 가해학생의 학급 변경을 통해 접촉 차단.
- 전학: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의 학교 변경.
- 퇴학처분: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불가 시 최종 조치.
3. 조치 시행 시 유의사항
- 이행기간 명시: 각 조치의 이행기간을 명확히 지정.
- 출석 인정: 학교 봉사, 사회 봉사, 특별교육 등 관련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 가능.
- 전학 제한: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재전학 불가.
- 조치 미이행: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요청 가능.
- 퇴학 예외: 의무교육 대상자는 퇴학 처분 제외.
4. 가해학생 조치 후 관리
- 조치 이행 관리: 학교장은 가해학생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.
- 사후 지원: 조치 종료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지도 제공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