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
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
- 심리상담 및 조언, 일시보호, 치료 및 요양, 학급교체, 기타 필요한 조치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공.
- 보호조치 기간 중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하며, 성적평가에서 불이익 금지.
-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며, 필요한 경우 공제회를 통한 비용 지원 가능.
2. 주요 보호조치의 세부 내용
- 심리상담 및 조언: 피해학생이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심리적 충격을 회복하도록 지원.
- 일시보호: 보호시설, 상담실 등을 통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 보호.
- 치료 및 요양: 의료기관에서 신체적·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며, 필요 시 요양 지원.
- 학급교체: 지속적인 폭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급 이동.
- 기타 조치: 의료기관 연계, 법률 지원 제공 등 맞춤형 보호조치.
3.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 유의사항
- 출석 인정: 보호조치 기간 중 결석은 출석일수로 인정.
- 불이익 금지: 보호조치로 인해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.
- 장애학생 보호: 특수교육 전문가 참여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제공.
-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지원: 통역 지원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배려 제공.
- 사이버폭력 피해 지원: 촬영물 삭제 및 관련 비용 지원.
4. 지원 범위와 절차
- 심리상담: 최대 2년 지원 가능하며,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.
- 일시보호: 보호시설에서 최대 30일간 보호.
- 치료 및 요양: 의료기관 치료를 2년 지원 가능하며, 심의를 통해 1년 연장 가능.
- 비용 청구: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청구 및 가해자 보호자 상환 청구 가능.
5.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의 보호
-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심의 및 조치.
- 다문화학생은 통역 지원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.
- 탈북학생의 경우 초기 적응과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 제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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