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개념
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,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3.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절차
- 학교폭력 접수 및 조사: 전담조사관이 초기 조사를 실시.
- 전담기구 심의: 사건의 경중과 요건 충족 여부 판단.
-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: 심의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 확인.
- 학교장 자체해결 결정: 전담기구 심의 및 피해학생 동의 완료 후 자체해결 진행.
- 교육청 보고: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.
- 사후 관리: 필요 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.
4.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
- 2주 이상의 치료 필요 여부: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.
- 재산상 피해 복구 여부: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거나 복구를 약속한 경우.
- 폭력 지속 여부: 사건이 단발성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.
- 보복행위 여부: 신고,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.
5. 관계회복 프로그램
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운영 방식: 전문가 상담 및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포함.
- 법적 지원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.
6.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제한
-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.
-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.
-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.
7. 유의사항
-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: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.
- 14일 이내 처리: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안 조사, 심의, 자체해결 여부 결정까지 완료.
- 재산 피해 복구 미이행 시: 피해 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