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

학교

by 돈데크만12 2024. 12. 18. 11:39

본문

반응형

 

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

초·중·고 1학년 조치사항 삭제시기

조치항목 삭제시기 (2024.3.1. 이후 신고) 특이사항
제1·2·3호 졸업과 동시 -
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제5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-
제9호 삭제 대상 아님 -

삭제 시기 비교

학생부 영역 조치항목 2024.3.1. 이후 신고 2023.3.1.~2024.2.29. 신고 2023.2.28. 이전 신고
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·2·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
제4호~제5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
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졸업일로부터 2년 후
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졸업일로부터 2년 후
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제6호~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
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졸업일로부터 2년 후
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졸업일로부터 2년 후
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인적·학적사항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

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유의사항

  • 제1호·제2호·제3호: 졸업과 동시에 삭제. 긍정적 행동변화 관련 내용도 함께 삭제.
  • 제4호~제7호: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~4년 후 삭제.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.
  • 제8호: 졸업 후 4년 후 삭제.

※ 학업중단자는 학적 유지 시기를 기준으로 삭제 시기 결정.

 

 

©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(교육부)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