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조치항목 | 삭제시기 (2024.3.1. 이후 신고) | 특이사항 |
|---|---|---|
| 제1·2·3호 | 졸업과 동시 | - |
| 제4호 | 졸업일로부터 2년 후 |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| 제5호 | 졸업일로부터 2년 후 |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| 제6호 | 졸업일로부터 4년 후 |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| 제7호 | 졸업일로부터 4년 후 |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| 제8호 | 졸업일로부터 4년 후 | - |
| 제9호 | 삭제 대상 아님 | - |
| 학생부 영역 | 조치항목 | 2024.3.1. 이후 신고 | 2023.3.1.~2024.2.29. 신고 | 2023.2.28. 이전 신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| 제1·2·3호 | 졸업과 동시 | 졸업과 동시 | 졸업과 동시 |
| 제4호~제5호 |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|
| 제6호~제7호 |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|
|
| 인적·학적사항 | 제8호 | 졸업일로부터 4년 후 | 졸업일로부터 2년 후 | 졸업일로부터 2년 후 |
※ 학업중단자는 학적 유지 시기를 기준으로 삭제 시기 결정.
©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(교육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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